실시 및 보고절차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보고방법
-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단,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