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 위탁사업의 목표
-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자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 20조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4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