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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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 횟수조정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에 대하여 1년에 1회 측정으로 측정주기가 완화될 수 있음-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단, 과거 측정결과 및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주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방법
- 개인시료채취법(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하여 채취하는 것)이 원칙임
- 단, 개인시료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역시료채취법을 사용함.
-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측정
- 단,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6시간 이내 측정
-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
- -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매 5인 증가시마다 1인 추가됨
- - 지역시료채취법일 경우에도 2개소 이상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매 30평방미터 초과시 1개소 추가됨.
예비조사
-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채취 근로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