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직계존속·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신청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신청자 | 추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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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및 기타 대리인 | 대리처방 위임장 자료받기 (도장,지장 인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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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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