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역주민 및 산업근로자들과 함께 걸어온 40여년 보람차고 기쁜 일들과 힘들고 벅찬 고난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호스피스 활동과 극빈환우를 위한 도움 그리고 이들이 좀 더 편리한 의료환경에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참여방법
참여형태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귀중품, 기자재, 조경 수목,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방법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약정서 다운로드
자동이체
- 자동이체는 기부자가 매월 직접 입금해야 하는 무통장 입금과 달리, 처음 신청 시 (재) 예수성심시녀회 계좌로 신청하면 자동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는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후원회사무국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기금 약정서에 결제하실 은행의 계좌번호를 적으신 후 본 후원회사무국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약정하신 기부금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결제일자와 이체 종료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무통장입금
- 납입해 주실 기금을 아래의 은행에 직접 가셔서 포항성모병원 후원회 계좌에 직접 입금하시는 방법입니다.
- 입금 후 저희 후원회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입금 확인 후 세제 감면용 영수증을 별도 송부해 드립니다.
후원문의 및 입금계좌 안내
- 포항성모병원 후원회사무국
- 전화 : 054 - 260 - 8021 (원내 8021)
- 팩스 : 054 - 260 - 8010
- 이메일 : psmhfund@pohangsmh.co.kr
- 후원회 입금계좌
- 대구은행 031 - 10 - 004269
- 예금주 : (재)포항예수성심시녀회
세금감면 안내
법적근거
-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후원하실 경우
- 소득세법(제34조 1항)에 의하여 기부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 또는 개인 사업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아 세금이 감면됩니다.
- 법인(기업체)이 후원하실 경우
- 법인세법(제24조 1항)에 의하여 법인(기업체)의 당해연도 사업소득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어 세금이 감면됩니다.
세금감면절차
- 근로소득자
- 기부금 납입 → 영수증 발급 (재)예수성심시녀회 → 연말정산 시 영수증 첨부
- 개인사업자
- 기부금 납입 → 영수증 발급 (재)예수성심시녀회 →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영수증 첨부
- 법인사업자(기업체)
- 기부금 납입 → 영수증 발급 (재) 예수성심시녀회 →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첨부
후원 회원님들께 드리는 예우
세금감면(소득공제)을 받으실 수 있는 후원금 영수증을 우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