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외래진료 이전 또는 입원기간 중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원무팀 각 창구, 외래 진료과 간호사실, 병동 간호사실 등 편리하신곳에 문의 하신 후 선택진료 변경(해지)신청서 를 원무과 각 창구에 제출하시면 원무팀에 접수된 날로부터 변경(해지)됩니다.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기존 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범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적용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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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40% |
의학관리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15% |
영상진단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영상진단료의 15% 방사선 혈관촬영료의 60% |
마취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50% |
정신요법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집중요법료의 30% |
처치ㆍ수술료 |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처치ㆍ수술료의 50% |
※ 진료과별로 적용항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