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모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및 국제임상시험통일안(ICH)에 근거하며 본원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과학성 및 윤리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IRB 심의 일정안내
정규 심의 : 신규과제에 대한 첫 번째 심사 (재심사도 포함)
심의 일정은 분기별 1회 (3월, 6월, 9월, 12월) 실시예정이며, 해당 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심의일 변경 가능할 수 있으니 심의를 요청하시는 분께서는 IRB 행정에 문의 바랍니다.)
정규심의 서류접수는 심의 2주 전 까지 접수 합니다.
서류 접수 시 반드시 본원의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확인)
신속 심의 : 초기심사 이후의 과제 심사 (단, 재심사는 정규심의임)
정규심의에서 시정승인(조건부 승인) 받은 과제를 심의 합니다.
연구계획서변경, SAE 보고, 위반(이탈)보고, 중간지속심사보고, 종료보고, 결과보고, 기타보고를 심의 합니다.
정규심의에서 시정승인 받은 과제는 연구과제는 연구진행이 안되오니 반드시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등은 승인받은 후 승인번호가 발급된 다음 변경 신청 바랍니다.)
심의일정은 심의 건수 및 사정에 따라 개별고지예정입니다.
서류접수는 심사개최 1주일 전 제출바랍니다.
심의별 제출 서류 (부수)
정규 심의
원본 1부, CD 또는 전자우편, 사본 10부 (심사위원별 배부되는 서류이므로 심사의뢰시 제출항목 순서로 하여 바인더 또는 편철 하신 후 권수(한 권씩) 제출
신속 심의
원본 1부, 사본 2부
결과 통보 및 방법
결과 통보는 심의일 로부터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의에 대한 결과 통보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심의비 입금
심의 비 는 사전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규심의(초기서류) 접수하기 전 또는 접수 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심의비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 중 임상시험센터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