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1~5매):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소견 기록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
진단서등 부본 | 3년 |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경우 "친족"기준 발급기준 :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환자신분증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자료받기 (도장,지장 인정 안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환자신분증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자료받기 (도장,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자료받기 (도장,지장 인정 안됨)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이모,고모,보험회사직원,지인 등)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자료받기 (도장,지장 안됨)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자료받기 (도장,지장 안됨)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신청자(친족)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제적등본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자료받기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